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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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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정기점검기록부 발행대장의 작성등)
정비업자는 별책 4의 정기점검기록부 발행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