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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확인 및 신고의무)
매매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등에 기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기타 등록사항
매매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등에 기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기타 등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