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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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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
①신고인은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이륜자동차번호표(이하 "소형번호표"라 한다)를 교부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의 보기쉬운 곳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③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신고인이 이륜자동차에 소형번호표를 붙이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한 때에는 소형번호표의 왼쪽부착 위치에 봉인을 하고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형번호표의 재교부 및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으로 본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하여금 소형번호표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배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이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