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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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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사업계획서의 승인등)
①검사대행자는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대행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제2항의 사업보고서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