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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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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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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또는 확보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