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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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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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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의 계속검사)
①자동차소유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외에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계속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58호서식의 타관할관청에 의한 계속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갑관청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자동차검사유효기간만료일 15일전에, 을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에 각각 그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검사신청서 1부를 갑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갑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을관청에 접수되어 갑관청에 송부된 것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해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을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을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등본을 지정자동차검사소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자동차에 대한 계속검사를 실시한 지정자동차검사소는 그 등본 및 검사결과를 을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을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정비및검사기록대장을 첨부하여 그 검사결과를 갑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갑관청은 지정자동차검사소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