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0조(자동차검사소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자동차검사소를 미리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자동차검사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