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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자동차검사소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자동차검사소를 미리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자동차검사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자동차검사소를 미리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자동차검사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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