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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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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확인기준)
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의 유효여부
2.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3.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4. 자동차의 소유권·사용본거지 기타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이 실제사실과 동일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