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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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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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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자동차의 출장검사)
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및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출장검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을 출장검사를 위한 검사장소(이하 "출장검사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장의 지정 및 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