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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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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표의 폐기)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말소등록으로 인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는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