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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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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훈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보상등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13]
1.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2.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보상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7·1·13, 2002.1.26.]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