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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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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대부의 신청등)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