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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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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 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 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31, 95·12·29, 2000·12·30, 2004.1.20, 2005.7.29] [[시행일 2005.10.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인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삭제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