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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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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①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0]
② 삭제 [2002.1.26.]
③국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개정 2002.1.26.] [신설 2000·12·30]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연한ㆍ기준,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