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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6869호일부개정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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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