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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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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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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6 종전의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