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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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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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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1. 제9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1.4.6]
3. 제43조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가목의 위반내용란 제13호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업면허·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43조의2별표 4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4.6]
[전문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