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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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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