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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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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1.28, 2016.1.6]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8]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본조제목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