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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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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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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