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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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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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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