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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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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