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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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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본조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