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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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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시행일 2011.1.1]]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시행일 2010.4.28]]
4.「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시행일 2011.1.1]]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