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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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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개정 1994·1·7, 2000.1.12>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