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의3(수삭료)
①이 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국가시험응시수삭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