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의6(사실조사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삼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