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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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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관할)
①시·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