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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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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과징금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