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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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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