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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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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징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배당리자소득, 을종근로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
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
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2. 을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일후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세금
기년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
익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③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2항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5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