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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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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경제자유구역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종전의 제28조의4는 제28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