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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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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12.31>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