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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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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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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동차부품등의 인증)
①법 제3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단위부품 및 영 제8조제2항 각호의 장치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시험의 필요성 및 시험능력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부품인증신청서를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인증을 신청한 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안전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해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작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⑤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이 아닌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⑥안전시험대행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때의 성능에 미달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