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