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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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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무등록자동차관이사업행위의 단속)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이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