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7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