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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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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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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