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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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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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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