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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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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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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