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831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