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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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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3.12.16, 1981.4.20]
②삭제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