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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서관, 부리사관, 서기관, 조사관·조사관보, 통역관, 기좌, 기사, 서기, 서기보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63·7·31>
[전문개정 1962·7·14]
비서관, 부리사관, 서기관, 조사관·조사관보, 통역관, 기좌, 기사, 서기, 서기보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63·7·31>
[전문개정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