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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6.3.9 법률 제1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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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법원에 통역관, 기좌 및 기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62·7·14>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좌는 3급, 기사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