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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9498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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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