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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667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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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