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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07.12.21 제87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7]
②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제19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0.3.17]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제4조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7]
②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제19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0.3.17]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제4조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6> 까지 생략
<27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1항제7호·제6항, 제20조제1항·제1항제7호·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6> 까지 생략
<27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1항제7호·제6항, 제20조제1항·제1항제7호·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및 <44>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및 <44>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6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2 제151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68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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