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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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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