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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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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