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사의 임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한다.
부칙 <제1035호,1962.3.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검정시험규정 및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자격시험규정에 의하여 1과목이상 합격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자는 본법 제2장의 절차를 거쳐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의사, 한지의사,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의사, 한지한의사,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및 의료류사업자의 면허 및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에 대하여는 본법을 준용하며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지역을 리탈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류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법중 제27조,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그 규격과 시설이 본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수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종전의 한의과대학의 재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종전의 한의사국가시험규정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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