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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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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무진찰진단서등의 교부금지)
①의료, 치과의료 또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의료중이던 환자가 최후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자신이 조산하지 아니하고는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③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아니면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